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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와 함께하는 글로벌 애티켓 캠페인] (13)쓰레기 불법 소각 근절
몰래 태운 쓰레기, 더 큰 화 부를수도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17. 12.10. 19:00:00
남들 시선 피해 쓰레기 불법 소각
적발 시 거액의 과태료 물지만 불법 사항 인지 못해 피해 유발
올바른 시민 의식 함양 위한 행정·관계기관 캠페인 등 절실

제주지역에서 쓰레기와 관련 불법 소각·투기 행위를 하다 과태료 폭탄을 맞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올바른 시민의식 함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무단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노인들이라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규제도 쉽지 않다. 때문에 올바른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행정과 관계 기관의 다양한 홍보활동 및 캠페인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도내 농촌 지역은 농번기를 맞아 밭작물 재배 등으로 많은 양의 농산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쓰레기들이 이른 새벽이나 어두워질 무렵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불법소각으로 처리되는 모습이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다.

농촌 지역이 제주시보다 비교적 많이 분포한 서귀포시의 경우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소각해 불법 행위에 적발된 건수는 ▷2014년 113건(과태료 950만원) ▷2015년 213건(과태료 1650만원) ▷2016년 303건(과태료 3153만원)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불법 투기·소각 행위 적발 시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농촌 지역 대다수의 주민들은 쓰레기 불법 투기·소각 기준 등에 대한 제대로된 정보를 얻지 못하는가 하면, 노인 대부분은 불법 사항임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한 농업인은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농사를 짓다 보면 소량으로 나오는 노끈, 박스 등의 쓰레기들을 처리하기가 곤란해 소각을 하는 것 같다"면서 "행정에서는 농업 현장을 찾아 홍보 등을 전개해 쓰레기 투기·소각과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겨울철은 작은 불씨가 건조한 바람을 타고 큰 불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소각은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올해 1월 서귀포시의 한 폐타이어 야적장에선 쓰레기 소각 중 잔불이 폐타이어로 옮겨붙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는가 하면 한 과수원에서는 쓰레기를 소각하다 방풍림으로 불이 옮겨붙어 농작물이 소실되는 피해도 발생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쓰레기를 소각하던 도중 바람에 날린 불씨가 차량에 옮겨붙으면서 차량이 전소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재활용 등의 폐기물이 섞인 각종 쓰레기 불법 소각은 대기 오염까지 심화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은 쓰레기에서 나오는 유해한 성분이 있는 연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주민 강모(42)씨는 "하루는 숨이 턱 막히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메웠다"면서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가 보니 이웃 주민이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있었다. 서로 얼굴을 붉히기 싫어 항의하진 않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허가(신고)시설이 아니면, 일체 쓰레기를 소각한다던지 매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미리 관할 행정기관과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소각 시에는 소화기나 소화용수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만약 불법 쓰레기 소각에 적발되면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 불법투기는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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