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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빈집털이 20대 구속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7. 12.18. 13:58:50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 일대 주택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김모(27)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4일 제주시 소재 한 주택에 침입해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12월 8일까지 제주시 일대에서 총 4회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특가법(절도) 등 전과 15범으로 드러난 김씨는 주간시간 대 사람이 없는 가정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잠겨 있지 않은 부엌 창문 등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씨는 같은 범행으로 구속돼 출소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범행을 되풀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외출할 땐 창문과 현관문 등을 꼼꼼히 시정해 피해를 미리 예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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