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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4·3 흔들기'... 이념 논쟁 재연되나
신구범 전 지사 등 보수 인사들 "4·3은 공산주의자 폭동"
17일 기자회견 통해 특별법 개정안 반대 천명 예정
4·3 특별법 부정... 개정안 처리 등 영향 불가피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18. 01.16. 16:34:05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 등 보수성향 인사들이 4·3을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으로 규정하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하 4·3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서 해묵은 이념 논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제주4·3진실규명을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준비위는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박찬식 전 제주도행정부지사, 현태식 전 제주시의회 의장, 이동해 제주4·3정립유족회 회장, 홍석표 전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김정문 공학박사. 문대탄 전 제주일보 논설위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준비위는 "지금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4·3사건의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가 보류된 상태에서 4·3 성격 규명을 제쳐두고 4·3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은 허상의 바탕 위에 탑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준비위는 "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폭동 주동자들을 단죄했던 군사재판을 무효로 돌리고, 4·3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하고 증오를 고취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는 위헌적 조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준비위는 "4·3특별법 개정안은 제주4·3을 '경찰과 서복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으로 미화하고 있다"며 "4·3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일으킨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라는 진실을 묻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뿐만 아니라 이미 공포된 4·3특별법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4·3특별법에는 '4·3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3을 둘러싼 제주 사회의 내부 갈등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특별법 개정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과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 등에 기재된 4·3수형인에 대한 각 군사재판을 무효로 돌리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 제주4·3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희생자와 유족 권리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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