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역에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이 확대된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타시도산 돼지고기의 제주 반입이 허용된 후 돼지고기 유통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일부 음식점 등에서 타시도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추가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시 지역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45개소로, 작년 4분기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사용하는 음식점의 신청을 받아 지정했다. 올들어서는 이달 7~20일 13개소의 음식점이 추가로 인증점 지정을 신청했는데, 시는 다음달 10일까지 현장심사를 거쳐 적합한 경우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인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지정서를 내걸어 차별화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는 제주산 축산물 신뢰도 제고에도 나서게 된다. 시는 자치경찰단,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으로 지정된 업소와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돼지고기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예방과 인증점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돼지고기의 지역단위 원산지표시 인증을 통해 농가·업체·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바른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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