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을 4월에 미리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인 5월이 시작되기 전에 미래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를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전예약서비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4월23일부터 30일까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국세청 홈텍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 기간에 장려금을 예약하면 5월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사전예약신청은 가구 소득 재산자료 등에 따라 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홈택스에 접속한 후 장려금 미리보기에서 수급자격을 확인하면 된다. 예약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5월1일부터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장려금을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고 기한 후(6월1~11월30일) 신청시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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