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서 생산된 계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산물의 반입이 23일 낮 12시부터 허용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충청북도에서 21일부터 가금산물 이동제한을 해제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 가금산물 반입이 가능해진다. 가금산물을 반입하는 경우 반입 신고서를 작성해 반입 전일 오후 6시까지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하면 된다. 단 살아있는 가금류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적으로 반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으며, 경북·경남 지역 산라계 병아리만 제한적으로 들여올 수 있다. 한편 현재 고병원성 AI로 반입이 금지된 지역은 경기(서울·인천), 충남(대전·세종)지역이며, 향후 해당 지역별 이동제한 해제 여부에 따라 반입금지 지역이 변경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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