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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20대… 연삼로 한 복판서 잠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12%…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8. 05.17. 16:43:25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20대 남성이 도로 한 복판에서 잠드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해당 도로는 30분 가량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17일 오전 10시10분쯤 제주시 오라3동 연삼로에서 이모(25)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 한 복판에 멈춰섰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19와 합동으로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 도착 결과 이씨는 만취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가 나왔다.

 이씨는 제주시 연동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며 "조만간 이씨를 불러 자세한 내용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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