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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 40대 실형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입력 : 2018. 06.24. 10:09:36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한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좌모(44)씨에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좌씨는 2017년 12월1일 오후 8시55분 제주시내 자신의 집 앞에서 차를 몰아 1km 가량 이동하던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8%였다.

 송 판사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 받고, 2017년에도 적발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지 한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 또다시 범행을 했다"고 실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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