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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 불 지른 20대 남 검거
조흥준 기자 chj@ihalla.com
입력 : 2018. 06.24. 10:51:46
서귀포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 방화)로 조모(23)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 20분쯤 서귀포 대포동 도로상에 주차된 김모(22)씨의 차량 조수석 뒷타이어 하부에 나뭇가지 등을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조수석 뒷타이어와 주유구 및 뒷 범퍼 부위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김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해서 불을 질렀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보강 수사 후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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