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소방기본법((49조 2 신설)이 개정된다. 화재 진압 등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며 소방차량 진입로와 같은 곳에 불법 주ㆍ정차를 한 경우 차량이 훼손되어도 보상받지 못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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