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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과다 청구된 대출이자 7월 중 환급
금감원 요청 따라 대출금리 과다수취 사례 점검결과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입력 : 2018. 07.17. 16:26:09
제주은행(은행장 서현주)은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대출이자 과다수취 관련 자체 점검 결과에 의하면 직원실수로 인해 연소득 금액 입력 오류로 부채 비율이 과다 계상돼 가산금리가 적용된 사례를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적용하고 있는 전체 대출(신규, 증액, 대환, 기한연장, 조건변경 등 포함)에 대한 이자 과다수취 사례를 자체 조사한 결과 가산금리가 적용된 대출은 45명(49건)이며 과다 청구된 이자금액은 9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사유가 무엇이든 이자 과다 청구한 부분에 대해 해당 고객에게 사과 드리며 7월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며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제주은행은 앞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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