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금융기관과 자동차 매매상사 등 관련기관을 방문해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으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2012년 12월부터 시행돼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함을 개선했다. 또 제 3자가 대신할 수 없어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위 위임장 작성, 인감 위조 등에 따른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인감도장 없이 신분증만으로 발급할 수 있고 전국 시·군·구청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편리성과 안전성 등을 지속해서 홍보해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변화하는 민원서비스 흐름에 맞춘 다양한 민원편의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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