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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내 주요 로터리 유료주차장제가 실시된 1989년 9월 1일 제주시 남문로터리에서 요금을 받으려는 징수원과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운전자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강희만 기자 photo@ihalla.com 징수원 “돈내라” vs 운전자 “못낸다” 제주시내 주차요금은 언제부터 받기 시작했을까. 본보 1989년 9월 2일자 '노상유료주차장제 실시 첫날부터 진통' 기사에 따르면 1989년 9월 1일부터다. 이 기사에 따르면 제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해 중앙로터리를 비롯 동문로터리, 남문로터리 등 모두 11곳을 노상유료주차장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30분마다 500원의 주차요금을 받았다. ![]() 중앙로터리에 주차된 차량들로 가득찼다. ![]() 제주시 중앙로터리에서 노상유료주차장 징수원이 주차된 차량의 요금을 받기 위해 주차카드를 발부하고 있다. 당시에는 발부 시각을 기준으로 30분마다 500원의 주차요금이 부과됐다. 제주도내 공영유료주차장의 요금은 최초 30분 500원, 초과 15분 마다 동 지역 300원, 읍면지역은 250원으로 1999년 지정된 이후 바뀌지 않았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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