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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치마 속 몰래 촬영한 中불체자 집행유예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8. 09.21. 15:57:00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리모(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리씨는 지난 3월 25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난 5월 31일 오후 3시10분쯤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서 A(29)씨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또한 같은달 23일 오후 8시 19분쯤에는 제주시 노형동의 한 매장에서 물건을 구경하던 여학생(16)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리씨가 반성하고 있고, 짧지 않은 기간 구속돼 있었던 점, 대한민국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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