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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보도방' 등 불법영업행위 단속 강화
표선 11업소 적발... 남원·성산 55개 업소 단속 확대
조흥준 기자 chj@ihalla.com
입력 : 2019. 01.14. 14:36:38
서귀포시는 지역 유흥·단란 주점 등의 '보도방' 등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볼법영업행위 단속을 확대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10~17일 표선면 지역을 중심으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다방 등 44곳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11개소가 적발돼 영업정지 4개소·시설개수명령 3개소·과태료 3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서귀포시는 집중단속 이후 불법영업행위가 표선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경우를 고려해 단속 범위를 인근 남원·성산 지역까지 확대하고, 대상업소도 야간 업소 등 55개소(유흥 27·단란 17·다방·11)로 늘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불법체류자 고용 여부 ▷단란주점의 불법 유흥접객 행위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휴게음식점(다방)에서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 등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유흥주점이나 업소에서 여성도우미 등을 소개해 접대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지속해서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서귀포 전 지역으로 단속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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