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일 가요방 내에서 주류와 안주 등을 시켜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A(4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모 가요방에서 87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시킨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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