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가요방 내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지갑에 든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A(46·제주시)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33분쯤 시가 13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대접받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술값이 없다는 말에 가요방을 운영하는 B(60·여·서귀포시)씨가 신고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19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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