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 지역 도로에서 트럭에 개를 매달아 끌고 다닌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박모(67)씨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에서 태흥리까지 트럭에 개를 매단 채 이동해 개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트럭 적재함에 개를 싣고 가던 중 개가 트럭에서 빠진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행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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