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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 서귀포 생활형숙박시설 사용승인 취소 촉구
생활형숙박시설 비대위 기자회견
홍희선 기자 hshong@ihalla.com
입력 : 2019. 04.08. 15:43:19
서귀포시 중문동에 들어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안전과 직결된 사항들이 갖춰지지 않은 채 건물 사용승인 됐다며 사용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은 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분양자의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소방시설이 미비된 채 사용승인이 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분양자 전원이 직접 서명한 동의서 없이 매수용·계약용으로 제시한 인감증명서로 동의서를 조작해 설계를 변경했다"며 "방화시설과 배연창 스프링클러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채 사용승인이 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1층 상가는 반지하처럼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낮고, 1~2층 상가 천장높이는 165㎝에 불과한 성인이 팔을 뻗으면 닿을 정도로 낮아 상가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며 "9층에도 하늘정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홍보를 해놓고 관리사무소가 들어서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건물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 ▷사용승인 취소와 진정성있는 사과 ▷합법적인 동의서로 사용승인을 득할 것 ▷9층 하늘정원 미 조성에 대한 피해보상 ▷낮은 층고로 인한 건물 전체 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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