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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중 조문 가고 음주운전한 공무원 적발
제주도감사위 조사서 확인…중징계 등 처분 요구
음주로 근무 공백까지 초래.."복무관리 강화" 주문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입력 : 2019. 04.11. 16:16:53
개인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도 모자라 음주상태로 복귀해 업무공백을 초래한 제주도 사업소 소속 공무원이 복무규정 위반으로 감사위원회에 적발됐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최근 공무원 A씨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후 중징계 1명, 훈계 1명 등의 신분상 조치를 제주도에 요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무지 무단이탈 등으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A씨는 당직근무 중 무단이탈한 후 지인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하거나 상가집에 조문을 가는 등 개인 용무를 본 사례가 6회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이 중 4회는 음주상태로 근무지에 복귀했으며, 이 중 2회는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음주로 인해 해당 당직근무 시간에 발생한 시설물 고장이 발생했을 때 제때 업무를 보지 못한 일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소는 근무상황을 재점검하고 부서단위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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