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주서부소방서에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대한합기도회 제주지부 관계자가 호신술을 교육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에서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소방당국이 대책으로 '합기도'를 꺼내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18일부터 다음달까지 제주도 전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호신술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제주에서 주취자에게 구급대원이 폭행 당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뤄졌다. 최근 3년간 17건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벌써 3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본부는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위협 및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원활한 구급활동을 위해 대한합기도회 제주지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호신술을 교육하기로 했다. 교욱에서는 여러가지 폭행 상황을 설정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폭행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자세와 실전 기술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정병도 제주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만약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하고, 구급대원 보호를 위한 대책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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