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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사진으로 전 여자친구 협박 40대 실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04.22. 13:20:53
신체 사진을 빌미로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협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4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씨는 2017년 6월 26일 오후 6시55분부터 9시53분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 A(35)에게 과거에 찍은 신체 사진 15장을 발송해 가족과 지인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임씨는 지난해 4월 1일과 7일 무면허 상태로 제주시내에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가 주거침임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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