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은 23일 오전 A(48)씨가 의료원 병실에 들어가 입원중인 지인과 간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과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서귀포의료원은 입원환자와 간호사 등 야간근무자 보호를 위해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이 함부로 병동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오후 11시부터 다음달 오전 6시까지 현관문을 폐쇄(화재 경보시 자동개폐시스템)하고 있다. 또 비상시 직원들의 행동방법과 신고요령을 교육하고, 보안요원 순찰 강화와 병원내에서 사건발생 징후가 포착되면 보안요원과 응급실 상주 경찰관의 협조를 얻어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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