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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상자 낸 제주UTD 이창민 선수 기소
시속 100km 질주 하다 중앙선 침범해 사고
유족과 합의돼 구속 없이 불구속 상태 기소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04.25. 14:06:20
지난해 3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유나이티드FC 이창민 선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6일 이창민 선수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창민 선수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48분쯤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인근 도로에서 랜드로버 SUV를 몰고 가다 마주오던 이모(52·여)씨의 모닝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모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홍모(69·여)씨가 크게 다쳐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모닝 운전자와 또 다른 동승자 등 2명도 전치 8~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이창민 선수는 제한속도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100㎞의 속도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이창민 선수에게는 교통사고특례법 상 과속과, 중앙선 침범,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며 "교통사망사고는 통상적으로 구속된 상태서 기소가 이뤄지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이 고려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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