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내달 25월까지 일자리창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신청·접수를 받는다.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은 2017년 12월31일 이전부터 제주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내·외국법인으로서 사업장에서 전년대비 종업원 수가 증가(추가근로)한 법인이다. 감면대상 시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전액 면제되고, 자동차세는 법인소유 업무용 자동차 연세액의 50%를 경감하는데 추가근로인원 수에 따라 감면대상 차동차 대수가 달라진다. 대상 법인은 추가근로인원에 대한 입증서류 등을 첨부해 서귀포시청 세무과로 신청 하면 된다. 문의=서귀포시 세무과 부과팀(760-2331~2335).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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