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제주시 소재 A청소년수련원 원장 김모(58)씨를 입건해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A청소년수련원 시설점검에 나선 직원 이모(71)씨가 세탁물을 옮기는 리프트를 점검하던 중 3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이후 경찰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산업보건관리공담 등 관계기관 등과 현장 조사를 벌여 해당 리프트의 쇠사슬이 마모되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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