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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사마귀 제거 시술 간호조무사에 맡긴 의사 무죄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05.07. 17:22:58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1일 만 3세 어린이의 왼쪽 다리에 난 전염성 연속종(물사마귀)을 제거하는 시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물사마귀 제거 시술은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의사가 반드시 옆에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아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의 보조행위로서 할 수 있는 시술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일반적 지도·감독이 이뤄진 상황에서 간호조무사에 의해 시술이 이뤄졌다고 보인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시술이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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