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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밑도는 제주 상하수도료 대폭 인상
제주자치도 상수도 평균 5%, 하수도 35% 인상 예고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19. 05.17. 13:56:53
생산 원가를 밑돌고 있는 제주도 상하수도 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상수도요금 가정용의 경우 평균 5%, 일반용·대중탕용·농수축산용 및 산업용의 경우 평균 7%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하수도 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산정기준 조정과 함께 하수도 사용료를 업종별 평균 35%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는 2011년부터 격년제로 상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해가고 있으며, 현재 가정용인 경우 0~20t 사용 구간의 경우 t당 390원, 하수도 요금은 0~20t 사용구간 280원을 적용하고 있다.

조례개정이 이뤄질 경우 가정용 상수도 요금(0~20t)은 410원, 가정용 하수도 요금(0~20t)은 380원으로 인상된다.

나머지 일반용 상수도 요금(0~20t)은 740원으로, 대중탕용은 750원(0~20t)으로 오른다. 하수도요금은 일반용은 430원(0~20t), 대중탕용은 530원(0~20t)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수거식 화장실의 분뇨수집.운반수수료와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100ℓ당 1460원에서 1580원으로 각각 인상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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