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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시내버스 들이받은 50대 징역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05.21. 12:17:46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시내버스를 들이 받은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낮 12시쯤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상태로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은 도로임에도 좌회전을 진행해 바로 옆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B(62)씨 등 3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4번이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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