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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 크게 줄어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19. 05.28. 17:17:43
서귀포시 지역에서 건축물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와 서귀포지역 건축사회(지역회장 김문수)는 건축에 따른 취득세를 기한 내에 내지 못해 가산되는 가산세를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가산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28일 밝혔다.

 가산세란 건축물을 준공하면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건축주 스스로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해야할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추가 부담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일 0.03%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지난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1563건 중 154건(9.85%)이다. 이는 10명중 1명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한 셈이다. 올해 들어서는 409건 중 6건(1.4%)으로 100명중 약 1.5명이 가산세를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는 조세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시민들의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서귀포지역 건축사회와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납세편의 및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러한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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