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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동에 몹쓸 짓 태권도 부사범 중형
3년간 10대 남아 2명 추행·유사성행위
제주지법 "죄질 불량"… 징역 12년 선고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06.03. 15:00:20
제주에서 10대 아동을 상대로 몹쓸 짓을 저지른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도 명했다.

 김씨는 제주도내 태권도장 부사범으로 있으면서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A군(2015년 당시 11세)과 B군(당시 9세)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과 유사성행위 등 몹쓸 짓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김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A군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13세 안팎의 아동들을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충족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도하던 학생임에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신뢰관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 비춰 중형을 선고해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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