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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안구 터뜨린 50대 징역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06.04. 11:37:02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애완견의 눈을 손상시킨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4)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7시쯤 서귀포시 소재 자택에서 자신의 애완견이 집 창문 앞에 대소변을 쌌다는 이유로 빨래 건조대 봉으로 눈을 수차례 가격해 안구를 터뜨리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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