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1일 노상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주민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A씨(48·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4시55분쯤 서귀포시 지역의 빌라 앞 노상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인근을 지나던 주민 B씨(56·여)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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