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사용허가 입찰 공고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찰은 21일 오전 10시이며, 예정가격은 3억3046만원이다. 제주도는 온비드 시스템에서 일괄 개찰해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인 이상의 입찰자 중 최고 입찰금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방침이다.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이며, 1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낙찰자로 선정되면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한다. 한편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는 지난 2013년 평택항 포승물류 단지 내 1만1171㎡ 부지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됐다.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등 48억3000만원이 투입됐다. 물류센터에는 냉동실 525㎡와 냉장실 516㎡, 사무실 310㎡, 상온집하장 1754㎡ 등이 갖춰져 있다. 당초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수도권 소비자 직배송 체제를 구축하고 유통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건립됐다. 그러나 제주-평택항로를 오가던 카페리 운항이 중단되고 위탁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표류 상태에 놓여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운영에 전국의 역량 있는 업체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센터 운영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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