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9일 헤어진 동거녀를 수 차례 협박하고 거액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A(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일부터 전 동거녀 B씨의 휴대전화로 돈 1억원을 요구하는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B씨를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는 등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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