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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중국인 도외 나가려다 덜미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입력 : 2019. 06.19. 17:57:53
화물차를 통해 도외로 빠져나가려던 중국인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도외로 나가려던 무사증입국자 중국인 왕모(41)씨와 순모(30)씨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고 조사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12시 10분쯤 제주항 4부두에서 왕씨가 운전하는 화물차에 순씨를 은신시켜 도외로 나가려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청원경찰의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이들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사전에 무단이탈 계획을 공모하고 왕씨는 자신의 화물차에 순씨를 은신시켜주는 대가로 현금 4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무사증 불법이동 경위와 알선책 등 추가 공범자가 있는 지 조사 중"이라며 "무사증 무단이탈 사범범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제주해양수산관리단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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