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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 기재 수협 조합장 후보 약식기소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06.20. 16:02:31
올해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후보가 약식기소에 처해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제주시 A수협 조합장 후보 B(61)씨를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B씨는 A수협에서 판매과장이나 지도과장, 금융과장을 역임한 적이 없음에도 선거 공보물에 재직했던 것처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선거에 나선 B씨는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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