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도민 의식개선 및 음주운전 위험성을 일깨우기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도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매주 1~2회 자치지구대·파출소와 합동으로 '전도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출근길 숙취운전자로 인한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출근길 음주단속'도 수시로 실시한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며 전날 과음을 하면 출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이를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정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수는 각각 전년대비(5월 말 기준) 11.5%(131→116건), 19.2%(240→194건) 감소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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