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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의무제로 전환 시행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입력 : 2019. 06.25. 18:22:07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의무제로 전환 시행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 전 신청 인증 방식으로 운영되던 평가 시스템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던 평가 비용은 전액 정부가 부담하게 되며 평가를 거부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이 내려진다.

 평가 내용은 필수 및 기본사항(시설·운영기준의 법적사항준수),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등 4개 평가 영역 59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특히 영유아의 인권, 안전, 위생 등 항목들을 필수지표로 지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한편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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