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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에 기름 유출… 60대 선장 벌금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07.12. 12:03:01
제주 바다에 기름 0.2ℓ를 유출한 60대 선장과 선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따.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추자면 선적 어선관리선 A호 선장 박모(68)씨와 선주 김모(65)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16일 오후 1시30분쯤 제주 추자도 묵리항에서 A호 갑판에서 유류를 다른 곳으로 옮기다 경유 0.2ℓ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벌금이 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의 범행 정도에 비춰 액수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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