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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매월 6만원 지급한다
보훈청, 조례 개정 추진 …본인 사망 후 지급중단 문제 해결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입력 : 2019. 07.14. 15:32:56
내년부터 제주도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매월 지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은 지난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주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도 보훈청은 현재 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9만원(만 65세 이상)부터 15만원(만 80세 이상)까지 지급하고 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한 후 자동 소멸되고 있다. 지난해 실적을 보면 매월 3903명에게 총 56억6000만원이 지급됐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서는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그의 배우자에게 명예수당을 승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당 규모는 매월 6만원이며, 시행은 2020년 1월부터 가능하다.

제주도 보훈청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1800여명의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은 약 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이번 개정안은 송창권 제주도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외도·이호·도두동)이 지난 5월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제주도는 오는 3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의견은 제주도 보훈청 보상과(sjs1417@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 보훈청 관계자는 "전몰·순직 등 국가유공자의 경우 유가족에게 다양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단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에게는 수당 지급 등이 제한돼 왔다"며 "예우와 위로 차원의 조례 개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6·25참전유공자는 총 1621명이며, 월남전참전유공자는 23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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