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7월말까지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주민세 재산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서귀포시에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세액은 사업소 연면적(㎡)×250원이며,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소로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세율이 2배로 중과세된다. 신고·납부기간은 2019년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고·납부시 사업소 연면적에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2018년과 동일하게 신고하고 증감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 변동 사항을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 또 여러 개의 사업소가 있는 경우는 각 사업소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은 서귀포시 세무과나 사업소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를 통하여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세무과 부과팀(064-760-2331~233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