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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민우 불법 녹취록 보도 언론사 대표 징역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07.18. 16:40:58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라민우 게이트' 의혹이 담긴 불법 녹취파일을 언론에 공개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또 이를 보도한 언론인 3명에게는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방 정봉기 부장판사)는 18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9)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 A(51)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지난 2016년 12월 제주시 노형동 소재 사무실 쇼파 밑에 소형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라민우 전 제주도 정무기획보좌관과 사업가 B씨가 말하는 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했다. 이후 지난해 5월 12일 A씨에게 기사화하라는 취지로 해당 녹취파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 3명은 이씨에게 받은 녹음파일을 이용해 지난해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총 8회에 걸쳐 기사를 작성해 보도하고 해당 녹음파일를 기사에 첨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녹취파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B씨와 채무관계가 있었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 제공이 이뤄진 점 등에 비춰 이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녹취파일 공개로 인해 피해자들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녹음된 파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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