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지난 4월 별세한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에게 퇴직금으로 47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은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 전 회장에게 퇴직금으로472억2천205만원을 지급했다고 공시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조 전 회장에게 급여로 14억2천668억원, 상여로 1억7천215만원, 기타 근로소득으로 22억3천26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대한항공이 이날 조 전 회장에게 지급했다고 밝힌 금액은 총 510억5천만원이다. 대한항공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임 당시 월평균보수와 직위별 지급률(6개월), 근무 기간 39.5년을 고려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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