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들을 상대로 타 지역 이탈을 알선한 중국인 브로커가 도주 1년 3개월 만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불법이동 알선책 장모(38)씨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5월 2일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부부 J(49)씨와 L(49·여)씨에게 1200만원을 받은 뒤 여객선을 이용해 타 지역으로 불법이동 시켰다. 이어 4일 후에도 또 다른 중국인을 도외로 이탈시키려 했다가 해경이 들이 닥치자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해경은 끈질긴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19일 오후 7시 제주시 도남동의 한 주택에서 장씨를 검거했다. 아울러 장씨와 함께 해당 주택에서 생활하던 중국인 불법체류자 8명도 붙잡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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