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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몰다 사망사고 일으킨 30대 금고형
적재중량 초과해 작업… 금고 6월·집유 2년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08.21. 14:54:46
적재 가능 무게를 초과해 지게차를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6일 낮 12시25분쯤 제주시 소재 자신의 가구업체 주차장에서 트럭에 실린 2.8t 무게의 합판 1묶음을 지게차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게차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 쏟아지면서 작업을 돋던 서모(52)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김씨가 운전한 지게차는 최대중량이 2.5t인 것으로 나타났고, 높이도 1.3~1.4m에 달해 당시 시야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결과가 너무나 중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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