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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도주치상 30대 벌금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08.30. 13:25:54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사람을 쳐 도주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1시59분쯤 서귀포시 올레시장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다 행인 A(64·여)씨를 쳐놓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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