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은행장 서현주)은 최근 제주를 강타한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시설 복구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지원은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원기간은 1년이내, 지원규모는 1000억원(신규 300, 만기연장 700)으로 운전자금 신규대출은 업체 당 최대 3억원이내이며, 최고 1.0%포인트 특별우대 금리도 적용된다. 또한 피해 기업 가운데 만기가 도래,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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