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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마약류 판매한 60대 남성 실형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입력 : 2019. 09.19. 14:31:03
온라인을 통해 의사 처방이 필요한 향전신성 의약품과 마약류 등을 판매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38만8000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3월 9일까지 성명 불상의 판매자 A씨가 매수자들로부터 마약류 제품 등을 주문받으면, 이를 택배를 이용해 발송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조씨는 지금까지 18회에 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238만8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했다.

 이 밖에도 조씨는 A씨와 함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판매자와 공모해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장기간 의약품을 판매했다"며 "또한 범행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은 채 묵비하거나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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