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신청하는 어가가 동 지역 확대 등으로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올해 9월 말까지 수산직불제 신청 어가가 1752어가로, 작년 대비 36.5%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하여 소득보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신청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은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라 신청지역이 읍·면지역에서 일부 동지역까지 확대된 영향이다. 시는 신청 어가에 총 11억39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가구당 직불금 지급액은 65만원으로 작년보다 5만원 상향됐다. 이 중 30%는 마을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해 어촌마을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직불금을 신청한 1752어가를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 거주여부 확인, 건강보험 여부, 농업직불금 중복 신청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해 부정수급이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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